법원통지에따른 은행통장압류에 대해 여쭤보고자합니다

A협회 회장선거무효소송 승소에 법원명령에따른 소송비용반환요청에따라 A협회 OOO씨에게 변재금액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않아 해당 A협회 통장을 압류를 하였다면 변재금액이(예) 1,000만원인데... A협회통장잔고가 1,500만원이면 변재금액인 1,000만원 외에 나머지금액인 500만원은 입출금등 협회업무시 사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금액상관없이 A협회통장은 압류당사자가 해지시까지 사용을 할수가 없는지요?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가 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출금이 제한되는 것이 맞으나 은행 실무에서는 압류가 되면 해당 계좌에는 돈 전부에 대해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은행별로 지침이 다를 수 있기에 은행으로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