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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12

수줍은나방12

구상금을 변재하지 않아 통장 압류가 되있습니다.

2001년에 발생한 보험회사 합의시 생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나 봅니다.

2006년에 부당이익금 지급명령 이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발생 2006년 11월3일이 확정

2016년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발송

2016년11월17 변론종결

2017년11눨17 변론신고

그리곤 2024년 9월19일 통장압류

오래된거라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통장압류가 되어 답답합니다.

665.000원에 대한 이자 2.375.510을 다 변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담당자는 원금만 변재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풀려면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령결정문 상의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원금이 상당기간 변제되지 않으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변제하신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시는 이상 계속해서 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가 붙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이자 포함 원금 전체를 변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