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와 사측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 그다음에는 어떤게 하는가요
오늘 한국 지엠 노조와 사측이 2025년 임금 협의안의 잠정합의를 한것
같은데요 그럼 2025년 임금 합의안이 체결된 건가요 그럼 파업을 하지
않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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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에서 노사간 잠정 합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교섭 위원간에는 합의할 수 있는 상태의 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그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면 본협약을 체결하여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재협상을 할 수도 있고 파업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잠정합의하였다면 최종 합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합의 전에 결렬된다면 파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교섭결과 합의안이라 하지 않고 잠정합의안이라 하였다면 이후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아마도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합의안이 될 것이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재교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잠정합의는 노사 대표자의 서명이 없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잠정합의안이 체결되면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