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댓글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에타에서 힘들다는 글에
정신병원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 라고 적었는데
갑자기 대댓으로
"익3 유기안한 애미 리스펙 나였음 낙태했음"
이런식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고소 될까요?
그리고 익3(저)를 대상으로 특정을 하고 모욕성 발언을 해서 될 것 같은데 불송치 가능성이 높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익명의 게시글에 댓글을 익명으로 댓글을 단 경우에는 모욕적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닉네임을 특정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내용을 본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실제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