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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일찍일어나는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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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출 근로자 마지막 임금에 상계할 수 있을까요?

사내 대출을 한 근로자가 퇴직합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는 건 알지만, 마지막 달 급여에 대해서 공제해서 사내 대출을 갚게 하려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전제 아래)

추후, 공제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지도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전액지급해야하므로 불가하나 최근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하고 개별 통보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전제 아래 마지막 달 급여에서 회사 대출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