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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근로계약서에는 탄력근무에 대해 명시되어있는건 없습니다.
주방직원분들이 인력부족으로 연장근무를 한게 있어서 그만큼 탄력근무를 가져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탄력근무일이 많아져서 제대로 못쉬고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탄력근무가 많이생길지모르고 탄력근무 가지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에 대해서 탄력근무로 대체한다. 등 이러한 명시없이 탄력근무가지라하면 위반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가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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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회사 규정에 따라 하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