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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물수리101
세련된물수리10121.11.18
롤 게임 중 패드립 한마디로 고소가 되나요?

랭겜을 하다 못하는 서폿에게

"블츠야 널 낳은 니 ME가 불쌍하다"

순화 없이 딱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블츠가 따로 본인이 누구라고 신상을 밝히지 않았고, 욕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 후엔 안했습니다.

본인이 아프리카에서 방송 중이었다고 하는데 시청자가 몇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 한마디로 고소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필요한데,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단 한마디를 했더라도 모욕행위락면 고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