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중 패드립 한마디로 고소가 되나요?
랭겜을 하다 못하는 서폿에게
"블츠야 널 낳은 니 ME가 불쌍하다"
순화 없이 딱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블츠가 따로 본인이 누구라고 신상을 밝히지 않았고, 욕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 후엔 안했습니다.
본인이 아프리카에서 방송 중이었다고 하는데 시청자가 몇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 한마디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필요한데,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단 한마디를 했더라도 모욕행위락면 고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