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욕설 했는데 혹시 고소 사유가 되나요?
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진 않았고 바텀이라고 하고 그냥 자살하면 안되나 라고 2~3번정도 하였고 사회에 피해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는 이 판이 너 인생 업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 대화 걸어서 자살 안해요? 라고 한마디 했고 거기 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텀은 2명이고 그 사람 둘 이 게임 망치고 정글한테 남탓하고 또 게임 하고 3번 죽은 후에 그냥 안할게요 라고 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떨어트렸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하는 실제 친구인 미드도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이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며, 설사 실제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이를 알기도 어려우며, 상대방은 물론 제3자가 보기에도 전혀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캐릭터 이름을 특정지은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실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특정성은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