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진 않았고 바텀이라고 하고 그냥 자살하면 안되나 라고 2~3번정도 하였고 사회에 피해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는 이 판이 너 인생 업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 대화 걸어서 자살 안해요? 라고 한마디 했고 거기 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텀은 2명이고 그 사람 둘 이 게임 망치고 정글한테 남탓하고 또 게임 하고 3번 죽은 후에 그냥 안할게요 라고 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떨어트렸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하는 실제 친구인 미드도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게임 이길 수 있으니 그만 죽으세요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말하였으나 우리 바텀이 계속 죽어주었고 제가 그래도 이겨보자고 했으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고 우리 팀 정글만 계속 따라다니고 핑찍고 제
멘탈을 터트렸고 그 후에 심신미약 상태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
따로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거로 기억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