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예정으로, 부모와 차용증 작성시 문의?
제가 12월 말 주택 구매로 부모님께 7천만원 정도 차용예정인데요. 연 이자 4.6퍼로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가능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계산하기 편하게 7천만원을 140개월로 나눠 매달 50만원씩 드릴건데, 그럼 140개월 즉 11년 8개월입니다. 1. 이렇게 장기간 차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무이자로 하는데다 장기간이라 차용이아닌 증여로 볼까봐요^^;;
차용 시 차용증 작성할 것이고 우체국 증명 또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한번에 7천만원을 저에게 지급할 것이아니고
10월 24일 1천, 25일 1천 ➜ 2천
11월 10일 1천, 11일 1천2백, 16일 7백 ➜ 2천 9백
이미받았고 12월 중으로 2천 1백 추가로 받을예정입니다
2. 이 경우에는 차용증 1개만 작성하되 위 내용을 다 기재하여 총 7천만원이며 22년부터 매월 25일마다 원금상환 50만원씩 140개월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