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에서 a고객이 음식을 구매한후,b고객이 음식을 구매했는데 b고객이 음식을 구매할때 결제를 했으나,직원의 실수 혹은 기기오류로 적립은a고객의 계정으로 적립이된경우
행정(안전조치미흡으로 인한 과태료등),민사,형사상 문제될만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직원 실수나 오류로 인해서 다른 고객에게 적립이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래 적립되었을 고객 입장에서 그 포인트 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