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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제3자가 동의없이 서명한경우

사례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취식 후 종업원을

불러 카드를 준 후 종업원이 결제 및 임의로 서명을 한경우입니다

이 때 종업원을 사문서위조로 볼수있는지

사문서 위조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 구성요건이 결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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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카드의 명의자가 이를 결제의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전달하였고, 서명만을 종업원이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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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대리로 서명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되어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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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서명을 한 경우에 사서명 위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제를 하면서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가게의 직원 등에게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걸 고려하면 타서명 위조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서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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