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선결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식당과 협의해서 직원들 식사하게끔
500만원 음식점에 선결제를
신용카드로했습니다
그런데 선결제 증빙도당연히있구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음식점에
선결제자체가 세법적으로
위법인가요?
재화와용역의공급이
없이 결제된건이라 아무리식대
선결제고 입증이되도
문제가된다는말이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식당 측에서는 먼저 받은 대금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매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마다 매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