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입원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납부문의
2025년8월 ㅡ9월말까지2개월간 회사업무중 부상으로 산재 입원및 휴직처리하였다가
10월에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산재기간2개월동안 회사급여는안받고
산재 휴업급여를받았는데 이때 4대보험을 납부 하지않았는데
25년12월회사급여에서 산재기간동안 미납분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이와같이 미납분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게맞는지요
산재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면제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휴직 중이더라도 병원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처럼 산재 질병 휴직상태이더라도 예외는 아니고, 산재로 입원 중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질병휴직은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