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태국인과 혼인신고를하려하는 가능할까요?
교제중인 태국인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기전부터 같이 살고있습니다.
상대자는 올초 이혼을한 상태이며
저는 미혼입니다
태국은 이혼후 310일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런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래야 나중에 애가태어나면 한국국적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할거같아...검색을해봐도 제가이해할수있는 답변이 없는거같아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태국에서 이혼 후 310일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국 법률상 혼인신고는 태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태국 법률에 따라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임신한 상태라면 태국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가능하면 태국 대사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보단,
태국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