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근로소득이 없으시고
시아버지는 택시기사이셔서 개인사업자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의료비를 가져 올 수 있나요?
그리고 시어머니 인적공제로 가져 올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시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아버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져올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시어머니도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