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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01.23

연말소득공제 시 부모님 의료비 공제

현재 시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아니여도 의료비는 시부모님 두분다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시부모님이 임대사업자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가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시부모님 의료비 공제 없이 했었는데

동료한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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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의)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질문자님이 시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나, 부양가족에는 해당해야 하므로 동거요건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 예규도 공유드립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Y3OQ==MTEwMD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및 연령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시부모님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시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면 시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은 거주자 본인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해당됩니다.

    시부모님의 의료비가 시부모님의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다른 분들이 시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령부모 부양 등을 고려하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인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른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