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 질문드려요

A :친족, B :조카(30대 성인)

A: 친족

일반적인 국내상장주식(C) 소액주주

주식현재가: 3억 보유

B: 조카 (30대 성인)

최근 10년간 A에게 증여받은 것 없음.

상황: A가 보유한 3억원의 주식을 매도 → 매도대금 전액을 조카 B에게 현금 증여 →조카 B는 증여받은 현금 전액을 동일한 주식(C) 매수함

질문: A가 거래소에서 장내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와 B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카 B가 증여세를 3개월안에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A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없나요? 3억원이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없습니다. A의 세금은 없습니다.

    2. 조카에게 증여한 현금이체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카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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