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따라 배우자 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