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법인 감사직 가능하나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고 제가 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감사직(지분없는)을 배우자로 해도 되는건지요.
1인법인 할 계획이라 사업자낸후 배우자는 감사직에서 해임시킬 생각이구요. 육아휴직급여 받는것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 임명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임명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따라 배우자 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