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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현대적인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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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법인회사 대표의 배우자가 실직적으로 9시-6시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실제 근로(입증가능)자 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또한 등기 임원만 해당 될 경우도(4대보험_고용보험가입) 같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