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시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증여분에대하여
유류분 소송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땅을 증여했고 또한 두세번에 걸처 한자녀에게 2억정도의 썬금이보내졌는뎌 이돈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나요 다른 한자녀에게도 1억정도가 보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속인에 대해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전체적인 상속 금원과 형제 자매들이 얼마 만큼의 상속을 받아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안에 하셔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그 기간에 제한없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현금으로 증여된 경우에도 포함이되며
그러한 재산들을 합산하여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유류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현금증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포함하여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다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