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화,수)근무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날에도 대타를 해서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제가 근로 계약서에 작성 한 날 보다

(목,금) 추가해서 2일을 더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쓴 (월,화,수)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한 (월,화,수,목,금) 다 포함해서 받는 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금) 추가해서 2일을 더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쓴 (월,화,수)만 받는건가요?

    • 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추가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대타를 한 것은 포함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월, 화, 수요일이라면 다른 요일에 추가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추가해서 2일을 더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서

    대타하였다하여 주휴수당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추가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타로 근무한 날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쉽게 말해 계약서상에 서로 근무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가끔 대타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만큼만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