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화,수)근무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날에도 대타를 해서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제가 근로 계약서에 작성 한 날 보다
(목,금) 추가해서 2일을 더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쓴 (월,화,수)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한 (월,화,수,목,금) 다 포함해서 받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금) 추가해서 2일을 더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쓴 (월,화,수)만 받는건가요?
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추가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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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대타를 한 것은 포함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월, 화, 수요일이라면 다른 요일에 추가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추가해서 2일을 더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서
대타하였다하여 주휴수당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추가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타로 근무한 날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쉽게 말해 계약서상에 서로 근무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가끔 대타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만큼만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