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 금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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