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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을 무역 유통 채널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인기 있는 해외직구 상품을 공식 수입 유통 구조로 전환해보고 싶습니다. 무역 관점에서 개인 통관과 사업자 수입통관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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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은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 수입 통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에 따라 KC 인증, 전파인증 등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상품을 공식 수입 유통 구조로 전환하려면, 개인 통관과 사업자 수입통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구매 시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간소화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개인 사용 목적에 한정되며, 재판매를 위한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자 수입통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 물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물품이 수입 요건 확인 대상인 경우 관련 인증서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전자제품, 의약품 등은 수입 시 별도의 요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단순히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이 경우, 물품은 소비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대행업자는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자가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해외 플랫폼 등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 사업자통관절차 또는 구매대행(말 그대로 구매만 대행)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당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이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액물품면세적용, 수입요건 면제 등의 효과가 있으나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과 사업자 수입통관은 목적과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통관은 자가 사용을 위한 것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 수입통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해야 하며, 개인 통관으로 진행할 경우 세금 문제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매입, 매출 자료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량 수입과 정식 유통이 가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상품을 공식 수입 유통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자 등록,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과 사업자 수입통관은 절차와 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통관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면, 사업자 수입통관은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정식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관 신고, 원산지 증명, 각종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부가세와 관세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정식 유통을 위해 제품의 안전 기준과 품질 인증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인 통관보다 준비할 사항이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