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가 가능한지요.
소형점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하순 임차인이 12월 말일까지 퇴거하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11월 하순에 다시한번 12월 말일까지 퇴거진행하라는 문자로 보냈고, 다른곳 알아보고 있고 조금 연기될거 같다는 임차인의 답변이 와서, 문자와 전화통화로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계약종료가 되는지요?
2.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주장하며 퇴거 거부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사 자가 구두로 퇴거를 약정한 경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거나 추후 주고받은 문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앞선 행위에 반하는 것이라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