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려해요

25년 2월에 만기로 묵시적 갱신(하지만 가게를 내놓았고 인수받을사람 찾고있다 함) 후 26년 1월에도 인수받을 사람 상담 중이다 알림(통화도 하였고 문자내용도 있음) 그래서 재계약한다고 한적은 없음. 26년 2월 인수파기로 3월에 4월에는 나가야하니 철거 상의하자니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27년 2월이 만기라서 넌 못나간다. 니가 깼던 그 년도 그 타일 그대로 다시 붙여줘라. 니가 통화로 계약서 필요없다했지않냐. 돈못준다' 시전하고 있음( 서로 연장에 관한 대화를 한적없음)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나갈수있다는 부동산의 조언을 통해 우체국 보증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음 3개월안에 정리를 원한다는 내용인데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기서 더 준비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중에도 의뢰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므로, 3개월 뒤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나 가게 정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적인 마모나 노후화된 부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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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경우 3개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3개월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