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근히참신한케첩
채택률 높음
상가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려해요
25년 2월에 만기로 묵시적 갱신(하지만 가게를 내놓았고 인수받을사람 찾고있다 함) 후 26년 1월에도 인수받을 사람 상담 중이다 알림(통화도 하였고 문자내용도 있음) 그래서 재계약한다고 한적은 없음. 26년 2월 인수파기로 3월에 4월에는 나가야하니 철거 상의하자니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27년 2월이 만기라서 넌 못나간다. 니가 깼던 그 년도 그 타일 그대로 다시 붙여줘라. 니가 통화로 계약서 필요없다했지않냐. 돈못준다' 시전하고 있음( 서로 연장에 관한 대화를 한적없음)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나갈수있다는 부동산의 조언을 통해 우체국 보증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음 3개월안에 정리를 원한다는 내용인데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기서 더 준비해야 할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