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형태 중 하나로, 일반적인 사업 업종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사 창업을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업, 소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공장형 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에 비해 넓은 면적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비용도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새 사무실을 구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는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