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동훈 제명 반발
아하

법률

기업·회사

매일여린보쌈
매일여린보쌈

법인 설립시 사무실으로 공유오피스로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신규 법인 설립시 정식 사무실 오픈 전에 공유오피스로 주소지를 설정하고, 추후 변경을 하고 싶은데 대출이나 설립인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은행 대출이나 기금투자 유치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설립 자체에 있어서는 공유 오피스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이나 기타 문제도 적을 수는 있으나, 일부 업종은 공유 오피스 자체가 법인 설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 유통업 등 별도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업종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