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의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의 월세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각각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월세는 본인의 월세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자녀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월세 납입액(연 750만원 한도)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