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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센스있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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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사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겸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에 추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주 10시간 정도)를 하려 하는데 편의점 사장님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니고 있는 본업 회사에서 제가 겸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경우 이 정보가 고용노동부 등 기관을 통해 본업 회사(기존 가입 사업장)에 통보되거나 확인 요청이 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제 근로소득을 3.3%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소득 신고만으로 국세청 등을 통해 본업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가 제 소득 내역(즉, 투잡 사실)을 현실적으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되지 않아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2.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공단에서 통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에 대해 본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본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