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남편 분께서 양육의무 이행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미지급 양육비는 상당 기간이 지나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한쪽이 자녀를 양육했고, 상대방이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양육 경위와 생활비 부담 내역입니다.
다. 베트남 거주 중이어도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 회사의 베트남 지사 등에 근무하는 것이라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해외 체류 중인 상대방이라도 국내 회사와의 급여관계가 확인되면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인정받고 어디에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20년간 별거했고 상대방이 한국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