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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레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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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티 프리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을했습니다

처음에 구두로 5400 즉 월 450 으로 급여를 주기로했는데

정규직이니 사대보험 10퍼 그리고 퇴직금이 포함된금액이라고해서 375를 받는다고하더군요

근데갑자기 제급여명세서를 봤더니 거기서 사대보험을 떼가드라구요 알고보니까 450에서 회사에서내야할 사대보험을 내고 저한테 잔금에서 나머지 사대보험을 내라고했는데

이런건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4500이라고 적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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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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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후월급계산기 검색하셔서 선생님의 월급 입력해보시고 금액차이가 크면 급여명세서 올리셔서 질문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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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중 50%는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며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납부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보험료의 100%를 근로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니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4500만원이라 적혀 있으면 4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75만원이 맞을 것이고 거기에서 4대보험을 당연히 공제 하는 것이고 소득세/지방소득세도 공제합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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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 지급할 총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징수하는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455%

    4) 고용보험료 : 대략 급여액의 0.9%

    따라서 매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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