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 지급할 총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징수하는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455%
4) 고용보험료 : 대략 급여액의 0.9%
따라서 매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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