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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신고 받아 합의하고싶을때 합의금

올리브영에서 6차레 10~15개씩 도난하여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훔친물건 다 다시 드리고 사과문과 반성하는태도를 보인다면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따라서 올리브영 해당 매장 점주의 의사를 알 수 없어 대략 얼마정도 나올것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절도 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 규모,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도난품을 모두 반환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금은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피해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합의금 산정 요소
      합의금은 단순히 물품 가격만으로 산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 인력 투입 비용,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절도라면 피해자는 단순 물품 가격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해자 측 태도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법인 피해자는 개인 피해자보다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지침상 합의를 잘 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 자체가 반드시 성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반성 태도의 중요성
      피의자가 도난품을 모두 반환하고 자필 사과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양형 판단에 반영합니다.

    5. 대응 방안
      우선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반성문과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예상하기보다는 피해자와 협의해 가능한 선에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형사 절차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거고 물품 가액을 고려하더라도 그 피해 횟수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