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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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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CT 의료 보험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

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위내시경과 CT촬영을

하자고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후 뚜렷한 질병의 징후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됴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어쨌든 의심가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것이라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비는

    전부 실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보상은 미용관련, 자해, 자연재해 등이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 후 뚜렷한 질병의 징후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됴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우선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주치의의 진료를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주치의로 부터 해당 검사를 왜 하게되었는지에 대한 소견을 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검사를 하자고 했다면 해당 건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검진을 위해서 했다면 불가하지만, 역으로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한 검사는 결과이상없다해도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이 아닌 의사소견하 진단판단을 위한 검사이며, 건강보험급여 처리되었다면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료에 의해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병명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처방전 또는 병명이 적혀있는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등으로 질병코드 등이 있으실거예요.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