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ㅁㅁㅁㅁㅁ
주말에만 일을 하는 알바생입니다.
2024년 5월 18일부터 토, 일 15~23시 근무를 해왔는데 2025년 5월 18일이 일요일이고 제 마지막 근무일인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5월 19일 또는 20일에 퇴직한다고 말씀드려도 퇴직일(퇴직)이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 상 퇴직일자는 미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18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5년 5월 17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8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1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15~23시, 토 일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24.05.18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5.05.18.까지 중간에 단절없이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8일이 입사일인 경우,
최소한 2025년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8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24.5.18입사 시 25.5.17까지 근무 후 18퇴사하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1년이 되는 2025.5.17.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