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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ㅁㅁㅁㅁㅁ

주말에만 일을 하는 알바생입니다.

2024년 5월 18일부터 토, 일 15~23시 근무를 해왔는데 2025년 5월 18일이 일요일이고 제 마지막 근무일인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5월 19일 또는 20일에 퇴직한다고 말씀드려도 퇴직일(퇴직)이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 상 퇴직일자는 미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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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18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5년 5월 17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8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1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15~23시, 토 일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24.05.18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5.05.18.까지 중간에 단절없이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8일이 입사일인 경우,

    최소한 2025년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8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24.5.18입사 시 25.5.17까지 근무 후 18퇴사하면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1년이 되는 2025.5.17.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