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검사보다 형량 더 때릴 수 있나요?

2020. 12. 07. 17:40

안녕하세요..! 판사가 꿈인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장래희망이 판산데요, 가끔 범죄자들의 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되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제가 아는 판사의 역할은 그 범죄자의 잘잘못을 가리고 검사가 제시한(?) 형량에서 어느정도 깎아서 내려주는 것인데, 성범죄자들이나 연쇄 살인마들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택연금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 필요하면 검사가 원하는 형량보다 더 때릴 수 있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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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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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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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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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의 마지막에 검찰은 구형을 합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에 처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판결요지】

    [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2020. 12. 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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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적인 형량은 법이 규정하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드물지만 나옵니다. 다만 판사도 재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유기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제 아무리 판사라도 사기범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2020. 12. 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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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형사 재판에 있어서 형을 구하는 구형의 경우에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범위 내에서 형을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의로 재량에 따라 형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며, 양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검사 구형량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있는 것입니다.

        2020. 12. 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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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의 구형은 참고사항일 뿐 판사를 구속하시 못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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