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여권의 기능은 할수 있나요?

우리가 여권도 기간이 있게 발급을 받는데요.

여권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 신분증 대용으로 하는 기능은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더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