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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얼마전 길을가다가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보았습니다. 유치권행사가 일종의 압류절차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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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민법에 따라 그 채권의 만족까지 점유를 유지하는 권리라면
압류는 집행권원에 따라 압류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추심이나 전부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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