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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환 박사
전지환 박사22.07.19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프랑카드에 유치권 설정이라고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점유권이라는거하고 다른가요? 유치권이 설정되면 건물에 들어갈수 없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란 해당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물의 점유방법은 ①공사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 를 하고 건축주 등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② 유치물은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 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설정이 이루어지면 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