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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활달한오리231
활달한오리231

개문발차 사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화물차가 갑자기 문열어서 앞뒤문짝이 훼손됐어요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100대0 나오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100대0 나오겠죠?

      : 억울하신 상황이시나, 님과 같은 개문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기본 과실은 개문 차량의 과실 80%로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충돌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명하시어 과실을 일부라도 줄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하고,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등을 통해 과실비율 심의회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 입니다.(개문 발차 사고가 아님)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피해자(차량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문 열림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 사고 시에 상대방이 가해자인 것은 맞으나 100 : 0 이 나올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이 열린 경우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나 문 열림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보험 회사에서는 개문 사고에 대해서는 후행 주행 차량에 대하여 10~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