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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다정한베이글

어쩌면다정한베이글

25.09.15

퇴직 후 근로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나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9.1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