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판 시공 계약금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일 간판 업체에서 계약금 50%를 요구해서 입금했습니다.
다만 업체분께서 실측 후 시안이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입금했는데
시안이 이상한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퍼센트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시공일자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시공일자를 확인 후 계약금을 입금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디자인비 정도는 떼일 각오 하고 있습니다.
시공일자 없이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와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계약서도 없이 계약금을 입금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대로 모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자분은 시안 마음에 들지 않을 시 환불해주겠다고 3번 정도 말씀한 상태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50프로나 지급한 사정에 비춰봤을 때 10%를 공제한 나머지 40%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상대방이 원만하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으면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시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이 진정한 의사로 인정이 되고 입증 가능할 때 일부 반환 여지가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