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주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사운드 믹싱을 외주 업체에 맡겼습니다. 결과물을 받았는데, 요청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작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지급금으로 계약금의 50%를 지불했는데, 돌려 받거나 남은 계약금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쓰지 않고 견적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는바, 하자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완전 이행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대 역시 투입된 인건비 등을 주장할 수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