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사운드 믹싱을 외주 업체에 맡겼습니다. 결과물을 받았는데, 요청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작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지급금으로 계약금의 50%를 지불했는데, 돌려 받거나 남은 계약금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쓰지 않고 견적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는바, 하자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완전 이행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대 역시 투입된 인건비 등을 주장할 수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