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프집을 대신 운영하기로 서면 계약 후 7일만에 전 주인이 무효 주장하는 경우
동네 호프집을 운영하던 노부부가 지방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2년간 제가 대신 운영하며 월세 및 관리비, 기타 공과금을 부담 하고, 2년 후 보증금 2.5백만원과 권리금 5백만원을 합쳐 3천만원을 주기로 상호 서명하고 계약했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이전 주인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일만에 기존 계약내용이 문제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드럽고 맛없어 다 망한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저희부부는 보름동안 살이 5kg나 빠져가면서 열정을 쏟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네요. 평소 손님으로 오던 저희와 스스럼 없이 잘 지내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따로 없으나 계약 기간 중 관여는 못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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