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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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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을 대신 운영하기로 서면 계약 후 7일만에 전 주인이 무효 주장하는 경우

동네 호프집을 운영하던 노부부가 지방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2년간 제가 대신 운영하며 월세 및 관리비, 기타 공과금을 부담 하고, 2년 후 보증금 2.5백만원과 권리금 5백만원을 합쳐 3천만원을 주기로 상호 서명하고 계약했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이전 주인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일만에 기존 계약내용이 문제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드럽고 맛없어 다 망한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저희부부는 보름동안 살이 5kg나 빠져가면서 열정을 쏟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네요. 평소 손님으로 오던 저희와 스스럼 없이 잘 지내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따로 없으나 계약 기간 중 관여는 못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무효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의 성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본다면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호프집을 운영하던 노부부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후 질문자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계약의 유효함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 소송을 통해 다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별다른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고 방해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업무방해나 기타 불법행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