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인생힘

인생힘

상가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중도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를 작년 말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10프로와 중도금200만원을 넣었습니다.

7월안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가야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도저히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듯 한데 임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당연하게)

이럴때는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가 되는건지, 임대인이 소송을 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을 정하지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