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서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제가 만29살이고 부모님이 이번에 3천만원을 주셨는데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란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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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범위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계획서에서는 증여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
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정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