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한건데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근무태만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힌 직원이 해고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는지와는 별개로
상기의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사유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횡령, 절도, 뇌물수수 등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이고, 단순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근무태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보통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비위행위가 어느정도 중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당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태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것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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