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겸손한테리어4
겸손한테리어4

왜 주휴수당이 이것밖에 안 들어온 건가요?

정상근무를 84시간 했으나 총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휴가 9만원 가량 들어왔습니다. 영화관 알바라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스케줄제인데 총소정근로시간이 저렇게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아 일부 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주 근무를 하였고 한주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주휴수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적게 들어온 경우 먼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