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제혼후 혼인신고 출생신고

아빠는 출생신고 못하나요

또한 유전자검사 도 아빠 혼자 못하는거 에요

ㆍ이혼후 200 일 300 일

이건 무엇 인가요

제혼후 200 일 300 일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빠 혼자서도 유전자 검사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법 규정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또한 '재혼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데, 이 기간들이 겹치면 법적 아빠가 누구인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고 실제 친아빠 밑으로 안전하게 출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