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빠가 가서 출생신고를 못하나요??
조금 된것 같긴한데 뉴스기사를 보니 아빠 혼자만 가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바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혼자가서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나요?
예를들어 그럼 싱글대디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는데 이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더라도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해 자신이 친부임을 입증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상태이빈다.